정부에서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근로를 유도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좋은 제도를 잘 모르거나, 복잡한 조건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개념부터 최신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 CTC)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일부로,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만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녀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며, 자녀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
1) 가구 요건
- 만 18세 미만(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입양자녀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만 18세 미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 요건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8,0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4)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는 포함)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해당 연도 소득 기준)
- 기한 후 신청 기간 -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 감액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입니다.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2,1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당 100만원 지급, 이후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 점차 감소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당 100만원 지급, 이후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 점차 감소
정확한 지급액은 가구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합산)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어 산정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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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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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손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
- ARS 신청 - 📞1544-9944 전화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
- 서면 신청(우편/방문)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가능
- 신청 대리 - 평일 일과 시간 중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 요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가지 장려금을 함께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Q. 자녀가 18세 생일을 지나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해당됩니다. - Q. 자녀가 아르바이트 중이면 신청 불가한가요?
A. 자녀가 연간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엔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고정 수입이 있다면 심사에 영향이 있습니다. - Q. 내가 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국세청에서 자격이 예상되는 가구에 문자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를 못 받아도 자격이 된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정부의 응원과 배려입니다. 2025년에도 수많은 가구가 이 제도를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챙겨야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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