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과 신청방법 총정리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국민들이 근로장려금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매년 바뀌는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념부터 최신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는 자녀장려금과 함께 저소득층 가구의 대표적인 정부 복지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부양)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회원권, 분양권 등이 모두 포함
  • 부채는 재산 평가 시 차감되지 않음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4)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
  • 2024년 중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전문직 제외)이 있을 것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닐 것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1) 정기 신청

  • 대상 - 전년도 소득 기준
  •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이 경우 감액 지급)
  • 지급 시기 - 9월 말 지급 예정
  • 주의사항 -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 권장

2) 반기 신청

  • 대상 - 근로 소득만 있는 자 (사업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
  • 상반기분 신청 - 해당 연도 9월 1일 ~ 9월 15일 (전년도 소득 기준 + 상반기 소득 기준) → 12월 말 지급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전년도 소득 기준 + 하반기 소득 기준) → 다음 해 6월 말 지급 (산정액의 35% + 정산)
  • 반기 신청자는 별도로 정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단순히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최대 지급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증가하다가 특정 구간을 넘어서면 다시 점차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재산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지급액에 근접하지만, 2,000만원에 가까우면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상 지급액 확인
본인의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
  • ARS 신청 - 📞1544-9944 전화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
  • 서면 신청(우편/방문)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가능
  • 신청 대리 - 평일 일과 시간 중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 요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각 별도로 심사됩니다.
  • Q.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Q. 예전에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았어요. 왜죠?
    A. 가구 구성원 변화, 소득 상승, 재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년 자격 요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 Q. 신청하면 무조건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의 소득 및 재산 심사를 통해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꼭 챙겨야 할 팁

  •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 시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누락하면 불이익(지급 제외, 환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은 미리 점검해두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있다면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가 일하는 국민을 위한 강력한 응원 메시지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소득 기준 조정과 함께 더 많은 가구가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이 글을 본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 바로 자격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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