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개편됩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자 유형 및 실업인정 방식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기준
대상 - 25.3.31.이후 새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사람
2025년 3월 31일부터 수급자는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수급자 유형 | 실업인정 방식 | 재취업 활동 기준 | 주기 |
일반 수급자 | 1, 4, 8차 실업인정일 대면 출석 나머지 온라인 가능 |
회차별 구직 및 구직의 활동 | 4주 간격 |
반복 수급자 | 모든 실업인정일 대면 출석 | 3차까지 2주 간격, 이후 4주/1주 간격 |
점점 강화됨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4차만 대면 출석 나머지 온라인 가능 |
4주에 1회 이상 활동 (구직/구직의 활동 중 선택) |
4주 간격 |
** 반복 수급자는 전체 회차에 걸쳐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이며, 제취업 활동도 강화되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방법
1차 실업인정일에는 모든 수급자 반드시 고용센터 출석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온라인 교육도 가능)
◾️ 일반 수급자
- 2~3차 : 4주에 1회 이상 구직 또는 구직외 활동
- 4~7차 : 4주에 2회 이상 (구직 활동 1회 이상 포함)
- 8차 이상 : 1주에 1회 이상 구직 활동만 인정
실업인정 절차 이렇게 해보세요!
1차 - 온라인 1차 실업인정일 교육 (고용센터 출석)
2차 - 온라인 취업특강
3차 - 온라인 취업특강
4차 - 구직활동 1회 (고용센터 출석)
5차 - 구직활동 1회 + 직업선호도검사 S형
6차 - 구직활동 2회
7차 - 구직활동 2회
8차 - 구직활동 4회 (고용센터 출석)
1차 - 온라인 1차 실업인정일 교육 (고용센터 출석)
2차 - 온라인 취업특강
3차 - 온라인 취업특강
4차 - 구직활동 1회 (고용센터 출석)
5차 - 구직활동 1회 + 직업선호도검사 S형
6차 - 구직활동 2회
7차 - 구직활동 2회
8차 - 구직활동 4회 (고용센터 출석)
◾️ 반복 수급자
- 2차 : 제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 3차 : 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 1회
- 4~7차 : 4주에 2회 이상 구직 활동
- 8차 이상~만료 시까지 : 1주에 1회 이상 구직 활동
◾️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 회차 : 4주에 1회 이상 활동 (구직/구직외 활동 중 선택 가능)
- 자원봉사(VMS, 1365)도 인정
** VMS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 1365 : 자원봉사포털
기타 변경 사항
- 온라인 취업특강 인정횟수 3회 → 2회로 축소
직업심리검사 또는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씩 /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기존과 동일 - 직업훈련 인정 기준 강화
- 고용노동부 온라인 과정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
- 최소 15시간 이상 수강 시 구직 활동으로 인정
- 15시간 미만 수강 시 회차별 별도 활동 필요 가능성 있음

마무리하며
2025년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형식적인 수급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 중심으로 바뀌는 방향입니다. 특히 반복 수급자와 고령·장애인에 대해 구체적인 실업인정 방식이 도입되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준비하고 있다면, 수급자 유형부터 실업인정 주기, 회차별 활동 기준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