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는 큰 기쁨이지만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개편 및 시행되어 다양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임신기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 대상
-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 6시간으로 단축)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 신청 방법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장(사용자)에 제출
2) 난임치료 휴가 및 급여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난임치료휴가를 사용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25년 기준 상한액 160,760원)
- 신청 방법 - 필요서류를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등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고용24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 휴가 급여신청
* 필요 서류 서식은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받으세요. 바로가기 ▶


출산기

1)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요건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경우 |
신청시기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 출산 전·후로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휴가 사용 가능
-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 임신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 사용 가능
-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출산전후 휴가급여(원 최대 210만원)지급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를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고용24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 휴가 급여신청
구분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원)과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 원) |
1년 이상 ~ 3년 미만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 원) |
2)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가능
- 3회 분할하여(4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만 사용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25년 기준 상한액 1,607,650원)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를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고용24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 휴가 급여신청

육아기
1) 육아휴직 및 급여
-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은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무방)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
- 자녀 한명당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한부모, 중증장애아동부모)
-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부부 합산 월 최대 500만원)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를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고용24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일반 육아휴직 급여 |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 기간은 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최소 사용단위기간 1개월(종전 3개월)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경우 월 최대 55만원 지원
- 3회 분할하여(4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를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고용24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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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출산·육아 지원제도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미리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뿐만 아니라 이미 육아 중인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혜택을 챙기길 바라며,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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