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부모 필독! 육아휴직 지원금 똑똑하게 받는 방법

사랑스러운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휴직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은 언제?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주기 -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대리인 출석 가능)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신청 시 필요서류
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➁ 육아휴직 확인서
➂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서약서 등)
➃ 유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➄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➅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의 증명자료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확인서 등은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받으세요. 바로가기

■  사업장에서 고용24(기업회원 로그인)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1회차부터 온라인(고용24) 신청이 가능
■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 2회차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고용센터에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통보, 근로자 통장으로 육아휴직 급여 입금

육아휴직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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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액

일반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 300만원, 하한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유아휴직 급여 특례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상한)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80만원)






마무리하며

육아휴직 지원금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안정적인 육아에 도움을 줍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고,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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