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알고 계신가요? (feat.실업급여)

실업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다면 그 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으로 납부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란?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는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자격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 재산 6억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예외) 1,680만원 이하
  •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는 제외

2) 지원 방법

  • 고용24에서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시 실업크레딧 지원 부분에 체크하세요.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못한 경우 1차 고용센터 방문 시 담당자에게 신청하세요.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웹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로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3) 참고 사항

  • 인정소득 70만원인 경우 총 보험료 63,000원의 개인부담 25%인 15,75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은 총12회까지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지원도 종료됩니다. (실업크레딧을 5회 지원받으신 경우 다음 구직급여 수급 시 나머지 7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였더라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크레딧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시 또는 실업인정일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실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사회는 이를 대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기간 동안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납부를 이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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