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자동으로 납부되던 이 두 가지 사회보험은 퇴사 후에는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현명하게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
1) 지역가입자로 전환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퇴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단에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건강보험료를 책정
-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직장가입 때보다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음
- 지역보험료 계산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

2) 임의계속 가입 제도 활용
퇴사 전 18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퇴사 후 36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면 퇴사 전 직장가입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지역가입보다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직장가입자 시절의 평균 보험료를 계속 납부
-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급등하는 것을 방지
- 임의계속가입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


3) 피부양자로 등재
배우자, 부모 등 직장가입자가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조건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국민연금
1) 지역가입자로 전환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가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퇴사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 퇴사 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는 등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신고
-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이 전혀 없지만 납부를 원한다면 약 9만원 정도의 보험료 납부(전체 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월 소득 100만원의 9%)
2) 납부 예외 신청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웹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로 신청 후 승인 필요
-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 후 다시 납부 가능


3) 실업 크레딧 신청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 시 또는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가입 기간을 유지 가능
마무리하며
퇴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 방식 선택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격한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미리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꼼꼼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