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 제도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고용 장려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형별로 지원 대상과 조건, 신청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형별 차이점,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 고용을 유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유형 I - 청년 채용 후 일정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장려금 지원
유형 II -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청년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공
유형 I 기업 대상 청년 고용 지원형
기업 | 청년 | |
---|---|---|
지원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 |
지원요건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최대 720만 원) | |
참여방법 | 고용24에서 신청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 기업 채용 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요건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포함 재학 중인 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최근 폐업한 자영업 경험이 없는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포함

유형 II 기업 + 청년 동시 지원형
기업 | 청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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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지원요건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최대 720만 원)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원 (최대 480만 원) |
참여방법 | 고용24에서 신청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 18개월 근속 다음 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 |
- 제조업: 금속가공, 전자부품 조립, 기계장비, 섬유 및 화학제품 생산 등
- 건설업 : 일반건축, 토목건설, 플랜트 설비 등
- 운수업 : 물류 운송, 택배, 버스 운전 등
- 보건·복지업 : 간호, 요양, 사회복지서비스 등
- 서비스업 일부 : 숙박, 음식, 청소, 경비, 돌봄 서비스 등
※ 빈일자리 업종은 고용노동부 고시 및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고용24 시스템에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참여기업 자격을 조회할 때 자동 필터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은 청년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청년 채용 후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청년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가능합니다.
Q 지원 대상 청년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Q 유형 1과 유형 2 중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기업은 유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청년이 여러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동일 기간 내 정부 고용지원금 중복 수급은 제한됩니다.
Q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채용만 인정됩니다. 단,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은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 시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Q 청년이 먼저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기업이 먼저 신청해야 하며, 청년은 유형 2에 한해 근속 후 본인이 신청합니다.
Q 주 소정 근로 시간 및 임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 소정 근로 시간 및 임금 조건은 해당 기업의 근로 조건에 따라 다르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창출하는 실질적 제도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특히 유형 II는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청년의 직무 안정성까지 도모하는 설계입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근속 의지가 있는 청년이라면 유형 II에 참여한 기업에 취업하여, 단순한 월급 외에도 장려금을 받는 기회를 누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