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은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집값, 줄어든 청약 기회, 까다로운 조건들로 인해 많은 청년이 청약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정부는 2024년 2월 21일부터 청년을 위한 전용 청약통장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바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청약통장보다 혜택은 늘리고, 진입 문턱은 낮췄으며, 청년 디딤돌 대출과도 연계돼 실질적인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청약통장이 왜 필요한지,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혜택은 어떤지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가입 대상
연령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주택 소유 | 무주택자 |
특례 | 현역장병 및 전역자는 병적증명서 등을 통해 가입 가능 |
주요 혜택
우대금리 | 가입(전환)일부터 2년 이상 유지 시,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연 4.5% 금리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하고, 무주택 세대주이며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
소득공제 |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 혜택 |
청약 우선공급 | 청년주택 분양 시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별도 공급 비율 배정 |
디딤돌 대출 연계 | 가입 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 시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 |
납입 조건
납입금액 | 월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
적립 방식 | 자유적립식 (납입 금액은 월마다 변경 가능) |
가입 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기존 청약통장과의 비교
항목 | 기존 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
가입 연령 | 제한 없음 | 만 19~34세 청년 |
소득 요건 | 없음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 | 최대 연 4.3% | 최대 연 4.5% |
납입 한도 | 월 2만~50만 원 | 월 2만~100만 원 |
이자소득 비과세 | 조건부 적용 | 조건부 적용 |
소득공제 | 연 240만 원 한도 | 연 300만 원 한도 |
대출 연계 | 일부 가능 | 디딤돌 대출 연계 가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하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학저축에 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가입 방법 및 필요 서류
- 가입 방법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한 가입
- 필요서류 -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무주택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 시)
정부24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하기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의 경우는?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현역 장병만 해당)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 정부24 - 병적증명서 발급하기

마무리하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상품으로, 다양한 혜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청약 우선공급,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디딤돌 대출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