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신고 의무와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지금이 바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해야 할 때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정보 공개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권 강화
- 갱신계약 시 임대료 증액 기준 확인 가능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기한을 넘기면 지연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
대상 주택 |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으로 분류되는 모든 주택 포함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각 도의 시 지역 (군 지역은 제외) |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도 모두 포함됨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계약, 변경 계약 포함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없는 갱신은 제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계약금 입금증 또는 통장 사본 (계약서가 없는 경우)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오프라인 신고 ▾ 해당 주택의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 방문 신고 가능
**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만 제출해도 공동신고로 인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종료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지연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신고 |
---|---|---|---|---|---|---|
1억원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3억원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5억원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원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Q&A - 자주 묻는 질문
Q 25년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나 보증금이 변경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경 없는 경우는 신고 제외)
Q 25년 1월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아닙니다. (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계도기간 적용으로 과태료 없음)
Q 확정일자 받았는데 계약 신고도 해야 하나요?
네. 별도 신고 필요합니다. 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Q 갱신계약도 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네. 변경 내용이 있으면 계약서나 합의서 제출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보증금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했다면 30일 이내 신고를 반드시 완료하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