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을 위해, 혹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떠난 당신,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채로 퇴사했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계실텐데요. 퇴사 시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은 최종적인 세금 정산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퇴사하는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중도에 퇴사한 경험이 있다면 이 글에서 안내드린대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숨어있는 환급금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는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매년 1~2월에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해줍니다. 그러나 중도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하기 전 퇴사하게 되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퇴사한 근로자
- 퇴사 이후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퇴사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 한 경우
회사는 퇴사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기본 공제(본인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만 적용하여 임시로 세금을 정산합니다. 개인별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대부분의 소득·세액 공제 항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정산이 아닙니다.
퇴사 시 누락된 1년 치 전체 공제 항목(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월세액 등)을 모두 반영하여 정확한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과납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5월 신고는 놓친 공제를 적용해 '숨은 환급금'을 찾는 과정입니다.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사한 회사에 요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제 대상 포함 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지출 증빙 자료
- 연금보험료, 보험료 납입 내역서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자동 조회 가능)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한데, 퇴사 시 미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이전 직장에 요청하기 어렵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홈택스에 등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불러오기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방법

정기신고기간(5.1~5.31)에는 신고안내 임시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근무지별 소득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총급여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금) 등이 중요 정보입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정보가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각 항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지 검토 후 적용. 부양가족 관련 공제도 있다면 정확히 입력
- 추가 자료 입력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예: 특정 기부금 영수증,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 등)가 있다면 직접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파일 업로드 또는 추후 제출)
- 놓치기 쉬운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의료비), 교복 구입비(교육비) 등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차액만큼 환급 (환급 계좌 정보 정확히 입력!)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차액만큼 추가 납부 (드문 경우지만, 다른 소득이 많거나 공제 항목이 매우 적을 때 발생 가능)
환급금을 극대화하는 꿀팁
- 부양가족 공제 점검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부모님, 자녀 등)이 있다면 빠짐없이 등록하여 인적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받으세요.
- 월세액 세액공제 적극 활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간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등 필요)
- 의료비 공제 놓치지 않기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제외되지만,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50만원 한도), 난임 시술비 등 놓치기 쉬운 항목들을 잘 챙겨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중도퇴사자에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하고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지난 1년간 성실히 납부한 세금 중 더 많이 낸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 행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단계별 방법과 팁들을 참고하셔서, 5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