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퇴사하신 분들께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는 구직급여이며, 실직 후에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실업급여란 명칭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핵심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약 6개월)
- 비자발적 퇴사 -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 실업 상태이지만,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실업 인정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 활동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2025년부터는 비자발적 이직 요건이 강화되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이직 회피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자발적 퇴사, 예외는 없을까?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 건강상의 문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치료를 위해 퇴직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필요)
- 통근의 어려움 - 사업장 이전,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가족 부양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이러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구직급여는 1일 최대 68,400원, 최소 63,10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업(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5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 퇴사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구직등록 - 고용24(http://www.work24.go.kr)에 구직 신청을 하고,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접수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 신청한 날짜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고, 1차 실업인정일을 지정받습니다.
- 재취업 활동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활동을 보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막한 퇴사 후, 실업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여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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