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국민연금 개혁안 정리 -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

3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은퇴 후 받는 연금도 일부 인상하는 것, 바로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 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핵심 내용

1) 보험료율 인상 (9% → 13%)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지만, 내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씩 올라 최종적으로 13%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가입자가 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시]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 2025년까지 : 9% 적용 → 27만 원 (가입자 부담 13만5천 원)
  • 2026년 : 9.5% 적용 → 28만5천 원 (가입자 부담 14만2천500원)
  • 2033년 : 13% 적용 → 39만 원 (가입자 부담 19만5천 원)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화 - 50대는 매년 1%, 40대는 0.5%, 30대는 0.3%, 20대는 0.25%씩 인상하여 연령대별 상황에 맞게 조정될 예정입니다.


2) 소득대체율 인상 (40% → 43%)

소득대체율(연금액 결정 비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원래는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혁으로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즉, 은퇴 후에도 소득의 약 43%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월평균 소득 309만 원인 사람이 40년 가입할 경우
  • 기존 수령액 : 123만7천 원
  • 개혁 후 예상 수령액 : 132만9천 원 (+9만 원 증가)

3)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 👶출산 크레딧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둘째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되며, 최대 인정 기간 제한도 폐지됩니다.
  • 🪖군복무 크레딧 -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납니다.

** 2026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군 복무 기간을 마친 가입자에게 적용


4) 저소득층 지원 확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1) 모수개혁 vs. 구조개혁

  • 모수개혁 -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핵심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 (이번 개혁안)
  • 구조개혁 -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연계해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개혁 (추후 논의 예정)

2)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란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하고 있지만, 연금 삭감 우려도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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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번 개혁안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지만,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 추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정년 연장 논의, 연금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등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연금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연금 외에 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 준비 방법도 함께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